경찰서에서는 ‘쌍방피해’라고 진술서를 쓰고 돌아왔는데 주위에서 저에게 전과가 생긴 것이라고 하네요. 제가 전과자가 맞나요?
A 형사계에 근무하다 보면 술취한 택시 손님과 운전기사 또는 택시를 잡기 위한 손님간의 시비로 들어오는 사례를 자주 봅니다.물론 사안이 중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지만,서로 욕설을 하며 멱살만 잡는 비교적 경미한 폭행은 당사자가 서로 원만하게 화해하고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해당 법률과 전과자 양산 방지,인권보호라는 여러 측면을 함께 고려해 훈방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서로 자신이 잘했다며 법대로 처벌해 줄 것을 원하면 형사계에서는 피의자 신문조서,목격자 진술조서,기타 증거자료 및 피의자 수사자료표 등을 작성,내부결재를 받고 검찰청으로 수사서류를 송치하게 됩니다.
흔히 범죄인 명부에 등재하고 수사자료표를 작성하는 등 경찰에 입건되면 전과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모두가 이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최종적으로 징역,금고,벌금,집행유예 등 법원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야 범죄전력,즉 전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김두천 서울 중부경찰서 형사2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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