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오는 30일 29개 기업 ‘취업박람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관악구, 추경예산 525억원 확정…“주민생활·안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양천구 신정네거리 일대 재정비계획 용적률 높이고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15년 이어진 불편 끝낸다…중구, 회현역 엘리베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메트로탐방] 당직 형사 Q&A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Q 술을 마시고 택시를 잡다 사소한 말다툼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쌍방피해’라고 진술서를 쓰고 돌아왔는데 주위에서 저에게 전과가 생긴 것이라고 하네요. 제가 전과자가 맞나요?

A 형사계에 근무하다 보면 술취한 택시 손님과 운전기사 또는 택시를 잡기 위한 손님간의 시비로 들어오는 사례를 자주 봅니다.물론 사안이 중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지만,서로 욕설을 하며 멱살만 잡는 비교적 경미한 폭행은 당사자가 서로 원만하게 화해하고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해당 법률과 전과자 양산 방지,인권보호라는 여러 측면을 함께 고려해 훈방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서로 자신이 잘했다며 법대로 처벌해 줄 것을 원하면 형사계에서는 피의자 신문조서,목격자 진술조서,기타 증거자료 및 피의자 수사자료표 등을 작성,내부결재를 받고 검찰청으로 수사서류를 송치하게 됩니다.

흔히 범죄인 명부에 등재하고 수사자료표를 작성하는 등 경찰에 입건되면 전과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모두가 이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최종적으로 징역,금고,벌금,집행유예 등 법원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야 범죄전력,즉 전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김두천 서울 중부경찰서 형사2반장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장보러 온 구청장… 상인들도 ‘으쌰’ [현장 행정]

광진, 추석 앞두고 전통시장 8곳서

금천 인사혁신 위해 100명 머리 맞댔다

7급이하 공무원 인사토론회

‘왜’를 찾아 주민센터로 간 구청장[현장 행정]

영등포 주민센터 18곳 현장민원실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