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최근 행자부와 248개 광역·기초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지방재정제도 운용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행자부가 지난 2년간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부실하게 하면서 이같은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지방교부금을 재산정하도록 행자부에 통보,시정토록 하는 한편 관련자의 징계를 요구했다.
●보통교부세 엉뚱하게 배분
감사 결과에 따르면 행자부는 지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지방교부금을 배분하면서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게 배분했다.
보통교부금의 경우 매년 기준재정 수입액이 기준재정 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단체에 배분토록 돼 있다.그러나 행자부는 지자체의 경상세외수입 추계액을 합산하지 않고 누락시켰다.
이로 인해 재정자립도가 양호한 부산광역시 등 6개 광역시에 보통교부세 2602억원을 더 줬다.반면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8개 도 및 155개 시·군에는 같은 금액만큼이 적게 배분됐다.
행자부가 지자체의 수입액을 잘못 산정해 이같은 지자체간 불균형적인 재정지원을 초래한 셈이다.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필요
복잡한 교부세 산정방식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행자부에서 재정수입액을 지방세 추계액의 80%로 산정한 뒤 다음해에 차액을 보정할 때,결산액과 추계액의 50%만을 정산토록 한다.”면서 “지자체의 재정수입이 과소 추계돼 보통교부세가 더 많이 부과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재정수입액 보정 때 일반회계 수입액만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 지자체가 경상세외수입 등을 특별회계에 편성하는 방법으로 현행 산정방식을 악용할 소지도 다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의 투자사업을 심사하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제도 역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에 따르면 1999∼2001년에 심사를 받은 7200여건의 사업 가운데 25%에 이르는 1800여건의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형식적인 투자심사로 지방재원이 낭비됐다는 얘기다.
●“자료입력 과정의 오류일 뿐”
행자부는 이에 대해 문제점은 이미 시정조치를 취했고,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마련 중에 있다고 해명했다.
행자부 재정조정과 관계자는 “경상세외수입 추계액이 누락돼 보통교부세가 잘못 배분된 것은 자료입력 과정에서의 오류로 이미 시정조치한 사항”이라고 밝혔다.그는 투자심사와 관련,“매년 4000여건의 투자심사를 하다보니 사후관리의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한다.”면서 “심사 후 3년간 추진 성과가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책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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