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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Q&A]계약과 다른 결제조건 14일이내 철회 요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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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사는 김모씨는 지난 3월5일 노상에서 차량점검을 해 준다는 판매사원의 꾐에 속아 차량용 네비게이션을 구입했다.기기는 무료이고 위성사용료로 월 2만 3000원을 부담하면 된다는 조건으로 장착했다.그러나 장착 후에는 월 2만 3000원 12년분 331만 2000원을 결제하라고 업체측이 요구했다.소비자는 결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달 12일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더니,업체측은 제품 손실료 13%(약 43만원)를 부담하라고 했다.

이같은 경우는 청약 철회기간 14일 이내에 청약철회제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를 청구해 위약금이나 손실료를 소비자가 부담하지 않고 계약해제를 완료해야 합니다.이러한 차량용품(네비게이션,카TV,오디오,DVD 등)에 대한 소비자불만이 대폭 늘어났고 가격대는 60만원부터 400만원까지 다양합니다.직장으로 전화를 걸거나 노상에서 홍보기간이어서 무료장착을 하여 준다고 하고는 터무니없는 대금청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업체가 회사명과 주소를 자주 바꿔 청약철회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판매회사에 해약을 요구하면 판매사원과 해결하라고 하는 등 고의로 청약철회를 지연시켜 방문판매법상 제품 인도 후나 계약서 교부받은 날짜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따라서 무료로 제공한다는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하며 만약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판매회사와 카드회사(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 계약해제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소비자보호원 등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종훈 한국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1국 공산품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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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