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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내년부터 주식백지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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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이후 선거를 통해 공직에 진출하는 대통령·국회의원·자치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은 사업체를 소유할 수 없게된다.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자는 일정금액(5000만∼2000만원 정도)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면 신탁회사에 맡겨 주식을 처분해야 하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는 10일 ‘고위공직자 백지신탁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6월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서울신문 5월28일자 7면 참조)

적용범위는 ‘재산공개자’로 확정했다.따라서 정무직인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국회의원,자치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각 부의 차관,국가정보원장 및 차장,감사원장·감사위원·사무총장,국무조정실장 등과 1급이상 공무원,부장판사급 이상 법관,검사장급 이상의 검사,중장 이상의 장관급 장교,국립대 총장·부총장·학장,공직유관단체장 등이 대상이다.

기업체 소유자의 경영권방어 문제에 대한 예외도 두지 않기로 했다.이에 따라 앞으로 사업상 영리목적으로 국회의원이나 시·도의원,단체장에 출마하는 경우가 거의 사라질 전망이다.

행자부는 이 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하지만 이미 선출돼 활동 중인 ‘선출직’은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따라서 이미 선출된 17대 국회의원을 포함해 현재 활동 중인 자치단체장,광역·시도의원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내년부터 시행되는 재·보궐선거와 2006년 지방선거,2008년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본격 적용되는 것이다.

조덕현기자 hyoun@seo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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