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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천, 지하철요금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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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인천지하철에도 서울과 같은 지하철 요금 인상체계를 적용키로 서울시와 합의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16일 인천시와 서울시,철도청 등 3개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지하철 요금인상안회의’에서 “수도권 지하철·전철 전 구간의 요금을 서울시내 구간과 같은 비율로 요금을 인상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당초 시내구간은 12㎞에 기본요금을 800원으로 인상하고,중거리(12∼41㎞)의 경우 6㎞마다 100원씩 추가하는 반면 서울시외 구간인 인천과 경기지역은 10㎞에 기본요금을 800원으로 하고 중거리(10∼35㎞)의 경우 5㎞마다 100원씩 올리는 요금 인상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인천시와 경기도는 이같은 요금체계가 적용되면 인천과 경기 주민들은 서울시민보다 지하철 요금을 평균 7%가량 더 부담하게 돼 수용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했다.

이에 서울시는 수도권 전 지역이 동일한 요금체계를 가져야 된다는 인천시의 의견을 받아들여 수도권의 지하철요금을 서울시내 구간과 같은 12㎞에 800원으로 인상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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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