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환도봉아파트 343% 첫 적용
최고 42층 993가구… 333가구↑
분담금 평균 1억 7000만원 줄어
서울시가 그동안 주거지역에만 적용하던 최대 400%의 ‘법적 상한용적률’을 준공업지역 재건축까지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사업성 개선으로 준공업지역 재개발, 재건축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준공업지역 법적 상한용적률 도입 1호 지정 대상지인 도봉구 삼환 도봉아파트를 직접 찾아 주택공급 가속화 방안을 설명했다. 오 시장은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던 준공업지역 재건축단지들이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으며 재건축 추진이 큰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시는 준공업 지역의 사업성 개선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과 규제혁신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1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9월 서울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재정비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삼환도봉아파트는 1987년 준공된 660세대 규모 노후 단지다. 2021년부터 정비계획 수립에 나섰지만 답보 상태였다. 시는 삼환도봉아파트에 준공업지역 법적 상한용적률을 적용해 용적률을 기존 250%에서 343%로 완화할 계획이다.
최고 높이 42층에 세대수는 기존 660세대에서 993세대로 333세대가 늘어난다. 세대별 평균 추정 분담금은 약 4억 3000만원에서 2억 6000만원으로 1억 7000만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서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