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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호 서울시의원 “서울교통공사 노란봉투법 대응 방안 구축 필요, 확실한 전문 대응반 신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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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2조, 3조 개정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현 정부에서 ‘더 쎈 법’을 강행
자회사를 둔 서울교통공사 역시 이에 대응 방안과 체계 구축해야 함을 주장
“노조 활동은 보장받아 마땅하나 이러한 권한이 있다는 것은 오남용될 시에 피해받을 수밖에 없어”
확실한 전문 대응반 신설에 대한 필요성 설파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과에게 질의하는 문성호 의원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제332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서울교통공사 백호 사장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조, 3조 개정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현 이재명 정부에서 ‘더 쎈 법’을 강행한 상황에서 여러 자회사를 둔 서울교통공사는 대응 방안과 체계를 구축, 특히 확실한 전문 대응반을 신설하여 이로 발생한 불필요한 피해를 막는 사전 대응 준비에 대한 필요성을 설파하며 이를 강한 어조로 지시했다.

문 의원은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노란봉투법 대응에 대한 문답을 가진 후 “노조 활동은 보장받아 마땅하나 노란봉투법의 가결로 자회사의 근로자 역시 백호 사장을 향해 직접 쟁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며,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대폭 제한됨에 따라 공사는 물론 자회사와 이를 이용하는 시민이 불필요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피해를 막아낼 수 있는 사전 대응 준비가 필요하다”라며 필요성을 전했다.

이어 문 의원은 “현재 서울교통공사에 있는 3개 노조 역시 여러 요구안을 들고 공사를 상대로 쟁의와 파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권한이 이제 공사 자회사에도 주어지므로 이제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이유로 공사와 쟁의를 시작할지 손쉽게 예측하기 어렵다. 마땅히 얻어야 할 권리를 위한 행위는 동감하나 이러한 강한 권한이 주어진다는 것은 마음만 먹으면 휘두를 수 있기에 오남용되지 않을 거란 해맑은 상상은 일찍이 접고 두는 게 좋다”라며 설명을 이어갔고 “만에 하나 쟁의로 인해 공사는 물론 이를 이용하는 승객 시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한다면 이를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특별반을 신설함을 제안한다”고 제시했다.

이에 서울교통공사 백호 사장은 긍정하며 노무법인과의 면담과 자문을 통해 노란봉투법으로 인한 사용자의 범위 확장에 대한 대응 방안과 자회사까지 포함한 근로자들의 교섭 방식에 대한 준비를 진행하고자 한다며 불필요한 피해 발생에 대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갖출 것임을 답변했다.

한편, 문 의원은 “노란봉투법 가결에 대해 노조와 몇 시민단체들은 근로자들의 승리라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노동조합 조직 현황을 살펴본 결과, 약 2100만 대한민국 근로자 중 13.0%인 약 273만명이 노조에 가입하여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데, 쉽게 설명해 전체 87.0%에 해당하는 약 1832만 대한민국 근로자들은 노조 활동과 관련 없는 평범한 근로자다. 노조에 가입한 273만명 중에서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차지하는 인원만 약 224만명으로, 대한민국 전체 근로자 측면에서 본다면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11%이다. 즉, 애초에 노조활동 강화가 목적인 노란봉투법이기에 전체 근로자의 11%밖에 안 되는 두 거대 노조가 주 수혜자이며, 이들을 위한 법이라는 비판적인 해석이 절대 무리는 아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의 승리라 주장하는 것은 틀렸다”라고 비판했으며 “물론 오남용되지 말아야 하겠지만, 노란봉투법으로 기존에 없었던, 예측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에, 발생 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대응 방안 구축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라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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