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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2월에도 “국민투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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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이전 국민투표 실시 여부가 정치권의 최대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해 여야 합의로 신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뒤에도 필요하다면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확인돼,‘국민투표 실시’ 논란과 관련해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는 동시에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지난 2월 24일 취임1주년에 즈음한 방송기자클럽 기자회견에서 신행정수도 이전 논란에 대해 “국민적 합의는 보기 나름인데 국회에서 167명의 동의를 받았다.국회 동의로 국민적 합의가 갈음되는 것 아니냐.”고 전제하면서 “이후라도 ‘큰 싸움’이 있으면 국민투표를 통해 정책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내용은 일부 인터넷신문과 청와대 소식지인 ‘청와대 브리핑’ 2월 24일자 PDF에 요약본으로 실려 있다.

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새롭게 확인됨에 따라 정치권의 행정수도 이전 공방이 예측불허 국면으로 전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노 대통령은 앞서 지난 2002년 12월 14일 KBS TV연설에서 “당선 후 1년 이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국민투표로 최종 결정하겠다.”고 공언했고,지난해 2월 5일 대전·충청권 국정토론회서는 “여야 충돌로 저지되면 반대를 돌파하기 위한 차선의 방법으로 국민투표를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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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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