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신촌 청년푸드스토어’ 청년창업가 모집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노원구, 광운대역 육교 캐노피 보강 공사 마무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아이 안전 제일… 성북, 통학로 넓히고 덮개 설치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강동 ‘찾아가는 장애인인식개선교육’ 공감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올 2월에도 “국민투표 가능”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신행정수도 이전 국민투표 실시 여부가 정치권의 최대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해 여야 합의로 신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뒤에도 필요하다면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확인돼,‘국민투표 실시’ 논란과 관련해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는 동시에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지난 2월 24일 취임1주년에 즈음한 방송기자클럽 기자회견에서 신행정수도 이전 논란에 대해 “국민적 합의는 보기 나름인데 국회에서 167명의 동의를 받았다.국회 동의로 국민적 합의가 갈음되는 것 아니냐.”고 전제하면서 “이후라도 ‘큰 싸움’이 있으면 국민투표를 통해 정책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내용은 일부 인터넷신문과 청와대 소식지인 ‘청와대 브리핑’ 2월 24일자 PDF에 요약본으로 실려 있다.

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새롭게 확인됨에 따라 정치권의 행정수도 이전 공방이 예측불허 국면으로 전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노 대통령은 앞서 지난 2002년 12월 14일 KBS TV연설에서 “당선 후 1년 이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국민투표로 최종 결정하겠다.”고 공언했고,지난해 2월 5일 대전·충청권 국정토론회서는 “여야 충돌로 저지되면 반대를 돌파하기 위한 차선의 방법으로 국민투표를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중랑 15개동 주민자치회 위원 514명 위촉

2년간 지역문제 발굴·해결 주도

강서 “전세사기 피해자 80% 회복 단계”

1250명 소유권 이전, 경·공매 개시 LH 피해주택 매입·소송비 지원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