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으로 국고금관리법 개정안을 마련,입법절차를 거쳐 내년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고금은 일반회계와 22개 특별회계 등 각 회계별로 자금이 분리 관리돼 회계별 자금 과부족이 생길 경우 회계간 전용방법이 활용되지만,절차가 복잡하고 소액의 자금이 분산된 경우가 많아 과부족 조절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또 외부자금 조달은 한국은행 차입과 재정증권 발행으로 제한돼 조달비용을 절감하고 방법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일반회계와 17개 특별회계(기업특별회계 등 5개 제외)의 재정자금을 하나의 계정에 통합 관리해 수급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정부내 여유자금이 있어도 외부자금을 조달하는 일을 최소화하도록 했다.그러나 회계별 세입세출 관리는 현행대로 구분 계리함으로써 회계별 세입시기를 고려해 세출시기를 조정하는 등 회계별 자금계획이 수립된다.
또 시중 금융기관의 콜금리보다 차입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한은 차입과 단기자금 조달에 적합하지 않은 재정증권 발행 외에 RP 거래,콜머니,국공채 매도 등 신축적인 외부자금 조달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올해도 재정자금의 54%를 상반기에 배정하는 등 조기집행으로 외부자금 조달잔액이 이미 6조원에 달한다.”면서 “국고금관리법 개정은 국고금 관리의 효율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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