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지난 19일 제26회 정례회를 개최하고 ‘수도이전반대 범시민궐기대회’를 결의했다.범시민궐기대회는 29일 오후 3시로 예정돼 있다.
문제는 시의회가 궐기대회 장소로 ‘서울광장’을 결정하고 경찰에 집회 신고키로 한 것.
서울시는 지난 5월1일 서울광장을 개장하면서 ‘정치적 집회 및 시위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고 이 같은 용도의 사용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달 빈곤해결을 위한 사회연대가 서울광장에서 문화제를 열자 미신고 집회라며 남대문경찰서에 고발하기까지 했다.
이처럼 서울시가 정치적 집회의 사용을 불허하자 시민단체들은 ‘집회를 제한하는 상위법 위반 조례’라며 반대집회를 갖는 등 반발하고 있다.실제 86개 시민·사회단체는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낼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와중에 의회가 대규모 집회를 갖겠다며 사용을 요청하자 시는 난감하기 짝이 없다.시 의회는 “수도이전문제로 궐기대회를 갖는 것은 정치집회가 아닌데다 조례와 절차에 따라 집회신청을 했기 때문에 서울광장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최임광 서울시 총무과장은 “신중히 검토하겠지만 궐기대회 등 정치적 집회는 사실상 곤란하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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