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계약과정에서 담당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사실이 적발될 경우 해당업체는 뇌물 액수의 100배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구와 사업 및 용역 계약을 맺는 모든 업체가 이에 해당된다.아울러 이같은 내용을 변호사 입회 하에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로 작성,법적 구속력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권 구청장은 “앞으로도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적극 발굴,부정부패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