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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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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들의 주 5일근무제 시행에 따른 법적근거를 마련키 위해 행정자치부가 추진중인 ‘지방공무원 복무조례’개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공무원 노조가 근무형태만 바뀌는 ‘무늬만 주 5일 근무제’라며 반발하자 지방의회가 조례안 개정에 소극적이다.

다음달부터 격주로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돼 복무조례가 개정된 지자체는 이를 시행할 수 있지만 나머지는 종전과 같이 근무해야 된다.

28일 경남도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최근 공무원의 주 5일근무제에 따른 복무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고 시·도에 이를 개정토록 했다.

행자부가 마련한 조례개정안은 비밀엄수 조항이 신설됐으며,겨울철 근무시간 연장 및 연가일수 단축 등이다.근무시간이 주 40시간으로 단축되므로 현재 오후 5시인 겨울철 퇴근시간을 6시로 1시간 늘리고,휴일 일수가 늘어남에 따라 연가일수를 근무연수에 따라 1∼2일씩 축소토록 했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가 반개혁적이며,노동조건 후퇴라며 반발하고 있다.비밀엄수의 경우 지방공무원법과 부패방지법에 규정돼 있는데도 조례로 정하는 것은 공직사회 내부의 부정부패에 대한 내부고발을 제한하고,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반개혁적 조항이라는 것이다.또 겨울철 근무시간 연장 및 연가일수 축소는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독소조항이라는 주장이다.

이처럼 공무원 노조의 반발이 거세자 복무조례 개정안 심사를 보류하거나 연기하는 지방의회가 늘고 있다.경남도의회와 김해시의회는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심의를 보류키로 했으며,전남 장성·해남군의회와 충북 괴산·진천군이 같은 결정을 했다.또 부산시 금정·서구와 인천시 남동·부평구도 마찬가지다.

이같은 상황에서 광주시의회와 울산시의회 등 일부 지방의회는 수정안을 통과시켰다.다음달 10일부터 시행될 격주 주 5일 근무제를 위해 문제 조항을 유보하거나 제외한 채 통과시켜 앞으로 지자체간의 형평성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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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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