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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 음식물쓰레기 수거료 휴대폰 요금에도 통합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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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구청장 추재엽)는 다음달 1일부터 일반주택의 음식물쓰레기 수거수수료를 기존의 일반전화뿐만 아니라,휴대전화로도 낼 수 있도록 확대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서울시내 자치구 가운데 강서구에 이어 두번째다.

구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음식물쓰레기는 분리배출토록 의무화돼 있으며,이에 따른 수수료 1500원을 매월 부과하고 있다.하지만 수수료가 관리비에 포함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달리 단독주택의 경우 수수료를 KT전화요금에 포함시키거나 직접 방문을 통해 징수하고 있다.구 관계자는 “관내 단독주택 10만여가구 가운데 5만 7000여가구는 수수료를 KT전화요금으로 내고 있다.”면서 “그러나 KT전화 미가입자 등 나머지 가구의 경우 낮 시간에는 빈 가정이 많아 징수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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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