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서울시내 자치구 가운데 강서구에 이어 두번째다.
구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음식물쓰레기는 분리배출토록 의무화돼 있으며,이에 따른 수수료 1500원을 매월 부과하고 있다.하지만 수수료가 관리비에 포함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달리 단독주택의 경우 수수료를 KT전화요금에 포함시키거나 직접 방문을 통해 징수하고 있다.구 관계자는 “관내 단독주택 10만여가구 가운데 5만 7000여가구는 수수료를 KT전화요금으로 내고 있다.”면서 “그러나 KT전화 미가입자 등 나머지 가구의 경우 낮 시간에는 빈 가정이 많아 징수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