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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 친일인사의 후손이 조상땅을 찾겠다고 나섰다는 보도에 울화가 치밀어오른 경험이 있을 것이다.그러면서도 혹시 내게도 조상이 남겨둔 땅이 있지 않을까 궁금해지기도 하다.

행정자치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조상땅 찾기’사업은 바로 이런 궁금증을 해결해주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 사업이 도입된 것은 지난 1999년 행자부의 전국 토지현황 전산망 ‘지적정보센터’가 구축된 이후부터다.불의의 사고나 재산관리 소홀 등을 이유로 직계 존·비속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때 지적정보센터를 이용,돌아가신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땅을 확인시켜주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조회를 원하는 사람은 사망자의 제적·호적등본 등 신청자와 사망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가지고 광역·기초자치단체 지적과(또는 지적관리과)에 신청하면 된다.사망자 주민등록번호를 모르거나 이름만으로 조회할 땐 토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의 자치단체에 신청해야 한다.

서울시의 경우 시행 첫 해인 1999년 140명이 이용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2815명 2189만평의 땅을 조회해 주었다.주로 이용한 계층은 50∼60대가 대부분이다.유연자 토지정보팀장은 “이들은 주로 6·25전쟁을 이유로 문의를 하는 사람들”이라며 “최근에는 교통사고로 사망해 상속이 제대로 안됐다며 신청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하루 조회인원은 평균 10여명 정도지만 조회신청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목소리를 높여 업무시간이 길어질 때가 많다.

이에 대해 유 팀장은 “장자상속이 적용된 1960년 이전 상속문제에 대해서는 장자 외에는 조회가 불가능하고 토지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사실관계 역시 조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종종 횡재를 하는 사람도 생긴다.미국 이민 후 최근 귀국한 서울 송파구 신천동 한모(44)씨의 경우 민원서류를 떼려고 구청에 들렀다가 조회를 의뢰해 공시지가만 10억원에 이르는 2600여평의 땅을 찾아내기도 했다.<서울신문 3월 18일자 16면 보도>

유 팀장은 “때로는 유명인도 대리인을 내세워 선친의 토지를 조회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문의 서울시청 토지관리과 (02)3707-8059∼60.

고금석기자 ksko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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