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주5일제 수업이 내년부터 전국 1만 300여개 학교에서 월 1회 시작되고,이후 해마다 단계적으로 월 2∼4회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 가족단위 휴일패턴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기업들은 이미 주5일제에 맞춘 마케팅 전략을 세워놨고,생산제품 성격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것 같다.휴일이 늘어나 여행·레저 등 관련업체들의 움직임도 바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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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영(왼쪽) 경총회장과 이용득 한국노총위… 이수영(왼쪽) 경총회장과 이용득 한국노총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노사정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안주영기자 yja@seoul.co.kr |
●공기업50%·대기업20% 도입
주40시간 근무제 적용대상은 ▲금융보험업 7683곳 17만 9000여명 ▲공공부문 282곳 22만 2000여명 ▲1000명 이상 기업 426곳 138만 9000여명 등 모두 8391곳 179만여명이다.우선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법정시한보다 앞당긴 중소기업 411곳 6만 8800명을 포함하면 총 8810곳의 사업장 186만여명이 새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주5일 근무제에 들어간 공기업은 현재 51.5%인 145곳이다.종업원 1000명 이상 기업은 20.2%인 86곳만 주5일제에 대해 합의가 이뤄졌다.
새로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은 주간 근로시간이 기존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어든다.대체로 토·일요일 휴무인 주5일 근무제 형태로 주40시간제가 시행되지만 근로일수에 대한 제한이 없어 주6일 근무도 가능하다.주5일 근무제로 하더라도 특정 요일을 쉬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반드시 토·일요일을 연휴로 규정하지 않아도 된다.
●월차·임금보전 놓고 줄다리기
주40시간제 도입으로 노사간 이견을 보이는 부분은 현재 1개월 만근 때 1일인 월차휴가를 폐지하고 유급 생리휴가를 무급화하며,1년 만근 때 10일,이후 1년당 하루씩 추가되는 연차휴가를 2년당 1일을 가산해 15∼25일로 조정토록 한 것이다.노동계는 월차·생리휴가 등 기존의 근로조건을 그대로 유지한 채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조건 저하 없는 주5일 근무제’를 주장하고 있다.사용자측은 이 경우 휴일·휴가일수가 연간 143∼173일에 달해 추가 인건비 부담 등을 내세워 수용불가 입장이다.노동부 엄현택 근로기준국장은 “큰 틀에서 새 근로기준법을 마련한 만큼 노사가 세부사항을 자율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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