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지방재정업무의 자율권 확대 방안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최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 보고했다.”고 4일 밝혔다.
●2006년부터 500억미만 공사도 자율로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공사를 발주할 때 자율권을 최대한 부여하기 위해 현재 100억원 이상의 PQ(Pre-Qualification)공사를 발주할 때는 모두 조달청에 맡기도록 했으나 내년엔 200억원 미만의 PQ공사에 대해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입찰을 진행하도록 하기로 했다.물론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고,조달청에 의뢰해도 된다.
오는 2006년부터는 자율적으로 입찰을 진행할 수 있는 금액이 500억원 미만의 PQ공사까지 확대되고,2007년에는 500억원 이상 PQ공사까지 확대,사실상 모든 PQ공사에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입찰을 진행토록 할 계획이다.
PQ공사란 입찰 전에 미리 업체의 시공경험,기술능력 및 재무상태 등을 심사해 통과된 업체만 입찰에 참가토록 하는 제도로,난이도가 높은 교량,댐 등 100억원 이상 22개 공사가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설계와 시공을 함께 입찰에 부치는 ‘턴키방식’(일괄입찰방식)과 업체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대안입찰방식’의 경우는 2010년까지 현행대로 조달청에서 맡기로 했다.공사의 성격상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행자부는 PQ공사에 대해 자율권을 부여하면 공사일정을 단축할 수 있고,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전문성도 높일 것으로 보고 있다.
물품구입의 경우,건당 7000만원 이상의 국내 물품이나 10만달러 이상의 외국 물품일 때는 조달청에 의뢰토록 하던 규정도 바꿔 2008년부터 완전 자율화하기로 했다.
●행자부 지방예산편성지침 폐지
행자부는 또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운용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행 행자부 지방예산편성지침을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다.다만 전국적인 통일이 필요한 업무추진비,통·반장 수당,의회관련 경비 상한선,사회단체 보조금 등 네 가지 항목의 예산편성 지침은 법령으로 만들어 관보를 통해 고시하기로 했다.갑자기 예산편성 지침을 폐지하면 지자체가 혼란을 겪을 수도 있다고 보고 별도의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할 예정이다.
행자부 장관의 승인을 받던 지방채 발행 문제도 내년부터는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 한도를 정하고 이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했다.재정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재원조달의 자율성을 주는 것이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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