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갤러리 ‘청년활력소’, AI면접・컨설팅 등 취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초, 도시미관 해치는 ‘거미줄 전선’ 걷어낸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동 “주유소 불법행위 원천 봉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놀면서 재활한다…강북구보건소·국립재활원, ‘수중재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탈락·인접 16개 시군도 투기지역지정 심사 강화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신행정수도 ‘낙점지역’은 물론 탈락 후보지들도 강화된 투기지역 기준을 적용받는다.한달 집값(토지는 3개월간)이 물가보다 많이 오르면 곧바로 투기지역 대상에 오르는 것이다.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내야 해 세금부담이 높아진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했다.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행정수도 후보지와 경계선상에 있는 인접지역은 경기도 평택,이천,안성,여주,충북 충주,괴산,청원,청주,충남 아산,계룡,부여,청양,예산,금산,전북 익산,완주 등 16개시·군에 이른다.

재경부측은 “행정수도에서 탈락한 곳의 부동산값이 더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후보지와 인접지역을 모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 신중앙시장에 ‘목조 아케이드’… 오세훈 “제2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1호 대상 16곳 열린 지붕 설치… 9월 착공

서울 강서구, 공항 고도제한 완화 자문단 출범

“최적의 방안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

8400여명 안양천 달리는 ‘양천마라톤 #벚꽃런’

새달 11일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려 이기재 구청장 “현장관리에 최선”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