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6일 국고보조금의 지방이양에 관한 ‘국고보조금 정비방안’을 마련,내년 예산부터 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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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들은 4조 7000억원의 자금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받게 되는 셈이다.그동안 지방정부가 중앙정부 눈치를 봐서 필요없는 사업 아이템을 끼워넣거나,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입김이 작용하는 등 보조금 사업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방문화재사업 등 명백한 지방사무,장애인체육관 운영과 같은 반복적 집행성격의 사무,지역단위 소규모 축제와 같은 소액 보조사업 등이 지방양여 사업에 해당한다.이 자금은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그대로 넘겨준 뒤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
설혹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원래 목적을 취소하고 다른 목적으로 쓴다 해도 회계상 문제가 없다면 중앙정부는 개입하지 않는다.
균특회계 사업에는 농촌종합개발 등 지역 사회간접자본 개발사업,공공도서관 건립 같은 문화·예술·관광자원 개발 사업 등 지역개발에 관련된 사업이 포함된다.
특히 이 사업은 각 중앙부처가 사업메뉴를 제시,주어진 예산을 손에 쥐고 있는 지자체가 선호도에 따라 고를 수 있도록 했다.물론 사업을 선택받은 부처는 다음해 예산이 늘고,선택받지 못한 부처는 예산이 깎인다.사업비 따내기 위해 중앙정부 눈치를 보던 지자체가 되레 자기네 사업계획을 들어달라는 부탁을 중앙부처로부터 들을 것이라는 게 혁신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국고보조금 사업은 여권발급같은 국가사무나 환경·의료 등 지방이양시 축소될 사업 등으로 지금처럼 유지된다.
혁신위 관계자는 “사후관리가 없거나 상대적으로 빈약하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을 수 있다.”면서 “그러나 지방자치제의 의미를 살리려면 재정분권이 이뤄져야 하고,이에 대한 견제 역할은 지방의회와 지역민들이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재정 사용 실태를 조사,공개한 뒤 지방교부세를 차등 지급하는 방안과 주민소송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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