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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지자체 자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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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은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국고보조금의 일부를 지역에 맞는 사업에 집중적으로 쓸 수 있게 된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6일 국고보조금의 지방이양에 관한 ‘국고보조금 정비방안’을 마련,내년 예산부터 반영한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이제까지 지자체의 사업요청과 중앙정부의 승인절차를 거쳐 지자체에 돈을 지급하던 국고보조금 사업이 ▲지방이양 사업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이관 사업 ▲기존 국고보조금 사업 등 3가지로 나뉜다.현재 533개 사업에 12조 7000억원이 투입되는 국가보조금 사업은 233개에 7조 9000억원으로 줄고,대신 지방이양 사업 163개에 1조 1000억원,126개 균특회계사업에 3조 6000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지자체들은 4조 7000억원의 자금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받게 되는 셈이다.그동안 지방정부가 중앙정부 눈치를 봐서 필요없는 사업 아이템을 끼워넣거나,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입김이 작용하는 등 보조금 사업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방문화재사업 등 명백한 지방사무,장애인체육관 운영과 같은 반복적 집행성격의 사무,지역단위 소규모 축제와 같은 소액 보조사업 등이 지방양여 사업에 해당한다.이 자금은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그대로 넘겨준 뒤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

설혹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원래 목적을 취소하고 다른 목적으로 쓴다 해도 회계상 문제가 없다면 중앙정부는 개입하지 않는다.

균특회계 사업에는 농촌종합개발 등 지역 사회간접자본 개발사업,공공도서관 건립 같은 문화·예술·관광자원 개발 사업 등 지역개발에 관련된 사업이 포함된다.

특히 이 사업은 각 중앙부처가 사업메뉴를 제시,주어진 예산을 손에 쥐고 있는 지자체가 선호도에 따라 고를 수 있도록 했다.물론 사업을 선택받은 부처는 다음해 예산이 늘고,선택받지 못한 부처는 예산이 깎인다.사업비 따내기 위해 중앙정부 눈치를 보던 지자체가 되레 자기네 사업계획을 들어달라는 부탁을 중앙부처로부터 들을 것이라는 게 혁신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국고보조금 사업은 여권발급같은 국가사무나 환경·의료 등 지방이양시 축소될 사업 등으로 지금처럼 유지된다.

혁신위 관계자는 “사후관리가 없거나 상대적으로 빈약하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을 수 있다.”면서 “그러나 지방자치제의 의미를 살리려면 재정분권이 이뤄져야 하고,이에 대한 견제 역할은 지방의회와 지역민들이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재정 사용 실태를 조사,공개한 뒤 지방교부세를 차등 지급하는 방안과 주민소송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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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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