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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플러스] 조례·규칙제정등 담당 계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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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cans21.net)

조례·규칙 제정 및 재정안 검토 업무를 담당하는 입법 관련 자문 지방계약직(비전임) 공무원을 모집한다.

연령 제한은 없으며 법제처 5급 이상 7년 이상 근무자로서 3년 이상 입법 관련 부서 재직 경력자,국회사무처에서 5급 이상 7년 이상 근무자로서 3년 이상 입법 관련 부서 재직 경력자,채용예정직무분야 석사학위 취득후 3년 이상 경력자,학사학위 취득후 6년 이상 경력자 등이 대상이다.보수는 연봉제로 매월 균할균등 지급(133만 8410원)하며 근무방법은 부서와 협의 결정한다.원서는 15∼19일 방문접수만 가능하다.(031)729-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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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