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에 따르면 공무원의 업무 가운데 회의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많아 목적이 불분명한 회의는 축소 또는 폐지하고,지시나 정보 전달형 회의는 이메일로 대체하는 등 회의문화를 개선토록 했다.
또 자리에 앉지 않고 선 채로 간단히 하는 ‘스탠딩회의’와 업무 중에 회의시간을 일정시간으로 제한하는 ‘회의시간 총량제’도 도입토록 했다.영상 및 인터넷 회의를 늘리고 참석범위도 최소화해 내실화하도록 했다.회의결과는 반드시 도출하고 회의록도 작성토록 했다.
각종 보고서는 이해하기 쉽게 서술식으로 만들고,방식도 메모 및 구두나 이메일보고 등으로 확대하도록 했다.보고 때문에 오랫동안 기다리는 불편을 덜기 위해 ‘보고시간사전예약제’도 도입토록 권고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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