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고시원 업주들은 최근 고시원발전대책위원회(위원장 손남식)를 구성해 강력하게 밀어붙일 태세다.이들의 주장은 한마디로 신림동은 다른 고시원과 다르다는 것이다.신영만 신림동고시원연합회장은 “신림동은 고시원만 400여곳,독서실이나 식당만도 60여곳이나 집중돼 있고 비고시생에 대한 자체 정화작업도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면서 “몇몇 고시원의 문제를 신림동까지 확대·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강조했다.
이들이 기대고 있는 것은 올해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지역특구법.재정경제부가 마련한 이 법은 시·군·구 단위의 지방자치단체가 특구 지정을 요청해 오면 이를 검토,승인하면 규제완화와 함께 각종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게 골자다.
물론 절차가 쉽지는 않다.해당 지자체는 30일간의 공고기간을 거쳐 공청회를 열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까지 받아야 한다.그러면 해당 부처 장관과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특구위원회가 3개월 안에 결정을 낸다.지난 3월 법을 공포한 뒤 재경부가 예비신청을 받아본 결과 189개 지자체에서 448건의 특구지정 요청이 있었다.재경부는 법이 시행되면 곧 신청받아 이르면 올해 12월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낸다는 방침이다.
신림동 고시원 업주들은 이 방안을 성사시키려고 골몰하고 있다.물론 고시원이 몰려 있다는 이유만으로 특구지정을 주장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교육연구지구화’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관악산∼서울대∼신림동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지역문화사업까지 가능하다는 아이디어다.동시에 소방시설기준 등 안전성 강화 방안,유흥업소의 분리 방안도 제시하겠다는 복안이다.
관할구청인 관악구는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시촌이라는 이유만으로 ‘예외’를 요구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다.
구의 한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고시촌이 관악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제법 되는데,우리도 웬만하면 특구 요청을 받아주고 싶다.”면서 “그러나 법적 형평성이나 명분을 따져보면 근거가 약하다.”고 말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