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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감사법 개정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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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분권에 맞춰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감사원과 행정자치부 등 외부 감사를 줄이고,대신 내부 감사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안’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늦어도 오는 9월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지만,중앙정부와 지자체,지방의회의 의견이 엇갈려 진통을 겪고 있다.

9월 정기국회 거쳐 내년부터 시행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혁신위)는 19일 “자치단체 내부의 감사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안’을 4대 지방자치 관련 법인체와 중앙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면서 “주요 내용은 자치단체 내부의 감사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혁신위는 이에 따라 우선 상급기관의 중복감사 문제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현재 감사원,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가 지자체에 대해 시행하는 감사를 최대한 줄이는 것을 담은 ‘단일감사원칙’을 명문화할 예정이다.감사원은 정책·사업평가에 주력하고,대신 행자부는 시·도를,시·도는 시·군·구를 감사하는 위임감사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감사와 유사한 외부 기관의 활동에 따른 지자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앙부처 및 상급단체에서 자치단체를 지도·감독할 때 현장 방문을 금지토록 했다.현장 방문이 불가피할 경우,해당기관의 감사책임자와 협의를 거쳐 시행하고,행자부에도 통보토록 했다.

대신 각 기관 감사책임자의 인사상 독립을 강화해 내부 자체 감사의 기능을 확대토록 할 방침이다.가급적 내부 감사를 하게 하되,특별한 경우에만 외부에서 감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감사책임자를 개방형으로 선발하고,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단체장이 임명토록 할 예정이다.감사책임자는 연 1회 감사결과를 의회에 보고해야 하고,의회도 특정사안에 대해 감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기관간 의견 엇갈려 입법 난항

혁신위의 입법안에 대해 시·도지사협의회,시·도의장협의회,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자치구의회의장회 등 기관마다 의견이 엇갈린다.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기초자치단체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본 뒤에 법을 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시행시기를 유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광역 시·도가 시·군·구를 감사토록 하는 ‘위임감사제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한다.자체 감사를 강화하면 외부감사가 필요없다며 외부감사의 완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광역자치단체는 행자부가 시·도를,시·도가 시·군·구를 감사하는 것에 대해 사실상 인정을 하면서도 주관적인 판단에 따른 특별감사제도와 중복감사 방지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광역·기초의회는 권한이 많이 늘어나 집행부보다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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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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