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특별 분양아파트 입주권을 매매·중개·알선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예방대책을 20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입주권 불법매매를 신고,그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신고자는 10만원 상당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또 SH공사나 도시개발공사 등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해 입주권 불법거래를 조장하는 부동산중개업소가 발견될 경우 검경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관련 법령은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따라서 불법거래나 양도사실이 확인되면 입주권이 무효로 되거나 공급계약이 취소되고,입주권을 전매·알선한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을 내야 한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