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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법 위반 774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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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부동산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수수료를 규정보다 높게 받는 등 법규를 위반한 업소 774곳을 적발,행정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용산 파크뷰 주상복합 등 민원이 많거나 위법행위를 한다고 신고된 업소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시는 적발 업소 774곳 가운데 34곳에 대해 등록취소하고 212곳을 업무정지시키는 등 486곳을 행정처분했다.이중 40곳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나머지는 청문절차를 진행중이다.

H공인중개사 사무소 K씨는 H아파트 매매를 알선하면서 수수료를 규정보다 높게 받아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사법기관에 고발됐으며,공인중개사 J씨는 장인에게 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했다가 자격이 취소됐다.

고금석기자 ksko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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