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모(43·여)씨는 여행사와 북유럽 11일 여행상품을 187만원에 계약하고 여행길에 올랐다.그러나 출발한지 3일째 되는 날 현지 여행사가 “한국 여행사가 경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니 경비를 부담하라.”고 요구했다.결국 우씨는 사비를 들여 남은 일정을 마치고 돌아왔지만,전액 보상해주겠다던 여행사측은 “담당자는 퇴사했고 대표는 바뀌었다.”고 답변할 뿐이었다.
여름휴가철을 맞아 여행사들이 내놓은 ‘저가’의 해외 여행상품을 가격이 싸다고 해서 무조건 계약했다가 곤란을 겪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문화관광부 국제관광과 여행업담당 안현태씨는 “여행상품을 구매해서 갔더니 가이드가 불친절하거나 계약서에 나와 있는 일정과 다르게 진행한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며 “여행상품 구매시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해외여행은 천재지변,범죄,교통사고,질병,외국 항공사 파업,호텔 객실의 일방적 취소 등 현지의 돌발 사태로 당초 계약에 명시된 여행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다.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여행계약시 단순한 가격비교보다 여행사가 보증보험을 들었는지,신뢰성이 있는 여행사인지 등을 꼼꼼하게 알아본 후 선택해야 한다.여행일정표에 항공사명,호텔,현지 이동수단,자유시간,주요 관광지,선택 관광,쇼핑 횟수,필수 경비가 명확히 포함돼 있는지 계약 단계에서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특히 여행이 무사히 끝날 때까지는 신문광고,여행 일정표,영수증 등을 잘 갖고 있어야 한다.또한 표준약관은 여행업자와 여행자간의 권리 및 의무사항을 규정해 여행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피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구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계약서와 함께 확인하고 반드시 보관해둬야 한다.
현지 가이드가 불친절하거나 쇼핑이나 관광상품같은 선택사항을 강요해서 생기는 피해도 많다.가이드의 추천으로 현지상품을 구매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싸구려였다는 사례가 대표적인 경우다.현지 여행사들이 여행객들을 쇼핑가게에 오래 머물게 하거나,선택 관광을 하도록 해 리베이트를 받는 것이 관행처럼 돼 있다.
따라서 ‘초저가 여행상품’은 결국 여행 소비자들에게 추가 선택관광이나 쇼핑 강요,팁 요구 등의 부담으로 돌아오며 불성실한 안내 서비스의 문제를 발생시킨다.해외여행 상품 구매시에는 ‘싼게 비지떡’이란 말을 명심해 둘 필요가 있다.
서재희기자 s123@seoul.co.kr
●여행상품 피해 발생 대처 방안
1.필요한 증거자료 확보 필요
해외 현지에서 추가로 호텔비,식사비 등을 지불하거나 호텔,일정 등이 임의로 변경되는 경우가 많다.이러한 피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려면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영수증,사진 등)가 필요하므로 가능한 모든 객관적인 자료를 모아 둬야 한다.
2.중재기관 이용
여행중 불만·불편사항이 발생했을 때 현지에서 해결이 불가능하다면 계약한 여행사에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만일 여행사와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관광공사(02-729-7600) ▲한국일반여행업협회(02-779-6957) ▲한국 소비자보호원(02-3460-3000) 등의 중재기관을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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