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외교통상부와 관세청 등 6개 부처 공무원 56명이 증원된다.
정부는 10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6개 부처 직제개정안을 의결했다.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안’에 따르면 감사원 권고에 따라 주(駐) 덴마아크 한국대사관을 주 덴마크 한국대사관으로 바꾸는 등 50여개 국가·도시의 재외공관 명칭을 외래어 표기법에 맞게 수정했다.
이에 따라 체크는 체코로,휘지는 피지,핀랜드는 핀란드,이디오피아는 에티오피아로 수정됐다.도시의 경우도 워싱톤은 워싱턴,비인은 빈,로스안젤레스는 로스앤젤레스,밴쿠우버는 밴쿠버,션양은 선양,호놀루루는 호놀룰루로 각각 정정됐다.
또 아제르바이잔공화국의 겸임공관을 주 러시아연방 대사관에서 주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으로,콩고민주공화국의 겸임공관을 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주 탄자니아대사관으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광역화·기동화돼가는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찰서장 소속 하에 두는 지서(支暑)를 없애고,기존 여러개의 파출소 관할구역을 통합해 하나의 관할구역으로 하는 지구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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