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올해 양여금 전체 사업비 4조 3972억원 가운데 27.3%인 1조 2000억원 가량이 부족해 3조 3000억원밖에 지급될 수 없어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양여금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양여금 사업은 정부가 국세 가운데 주세와 교통세,농어촌특별세 등의 재원으로 자치단체의 도로정비·지역개발·수질오염·청소년육성·농어촌 지역개발사업 등 5개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그러나 특혜성 시비 등 사업의 정체성 논란 때문에 내년부터 폐지되고 대신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원받게 된다.1991년부터 시행됐으며,서울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지원받고 있다.
양여금은 매달 걷어서 매달 시·도에 내려보내는 형태인데,최근 몇년간 양여금 재원인 주세 등의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아 세수가 부족해 해마다 다음해 예산에서 앞당겨 지급해왔다.
선지급한 금액이 매년 2000억∼3000억원씩 누적돼 지금까지 9740억원에 이르며,올해에도 2000억원 이상 부족할 것으로 보여 올해까지 누적된 부족액이 총 1조 2000억원 정도에 이를 전망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양여금제도가 내년부터 전면 폐지돼 기존에 예산에 잡혀 있는 사업은 균특회계 등으로 흡수된다 해도 펑크가 난 1조 2000억원은 ‘돌려 막지’ 못한 채 끝나게 됐다.
당초 행자부는 양여금사업 폐지를 추진할 때 부족분에 대해 특별회계에서 보존해주도록 추진했으나 법 개정 과정에서 이 조항이 삭제돼 균특회계에서 지원이 불가능하게 됐다.
지난 2일 기획예산처 주관으로 대구에서 열린 ‘재정운용 혁신토론회’에서 김병일 장관이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경남도의 경우 2383억원이 배정됐지만 739억원이 줄게 됐다.또 경남도 내 20개 시·군에서 970억원이 삭감돼 전체 금액은 1709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100여건의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강원도는 1100억원이 부족,80여건에서 차질이 예상된다.충남도도 1076억원이,전남도는 1450억원이 줄어든다.
충남도 관계자는 “정부의 조기발주 권장에 따라 이미 사업이 착수됐으므로 나머지 예산은 정부가 보전해줘야 한다.”면서 “자칫하면 공사가 도중에 중단돼 세금만 낭비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전남도 윤상복 예산2계장도 “재원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을 고려해 중앙정부가 재원지원 등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규 조덕현기자 jeong@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