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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출장소 부부공동근무제 부인들에 큰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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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이 시행중인 ‘출장소 부부 공동근무제’가 해양경찰 및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해경은 지난 4월부터 강화 선수출장소,진도 수품출장소,거제 가대출장소,속초 우암출장소 등 섬이나 오지에 있는 전국 40개 출장소에 경찰관이 부인과 함께 생활하면서 근무하는 부부 공동근무제를 도입했다.출장소는 해경 파출소 산하에 있는 분소 격이다.

경찰관의 신청을 받아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는 자녀가 취학 전인 30대 초반과 자녀들이 장성해 같이 살 필요가 없는 50대들이 선호한다.

경찰관 아내는 남편이 현장점검 등으로 자리를 비울 때 신고전화 접수,선박 입·출항 보고,민원서류 발급 등 각종 업무를 대신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예산이 크게 절감된다.전에는 출장소에 경찰관 2명과 전경 3명이 근무를 했지만 지금은 부부가 모든 일을 맡고 있다.경찰관 부인에게는 월 30만원의 국가사무 조력사례금이 주어져 약간의 반찬값은 챙기는 셈이다.

또 전과 같이 부부가 떨어져 있지 않고 함께 거주함으로써 금실이 좋아지는 등 각종 ‘부대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남편에 대한 24시간 감시(?)가 가능해 오히려 부인들이 더 좋아한다는 우스갯소리마저 나오고 있다.수더분한 경찰관 부인들의 역할로 인해 마을 주민들과의 거리감도 좁혀졌다.

강화도 선수출장소에서 남편과 함께 근무하는 배금숙(33)씨는 “여기 오기 전에는 남편이 혼자 대청출장소에 근무했는데 지금은 같은 곳에서 생활하니 아이들도 무척 좋아한다.”고 말했다.

해경은 이 제도가 기대 이상의 효과를 거두자 확대키로 하는 한편,앞으로 새로 짓는 모든 출장소는 1층은 출장소,2층은 주택인 ‘직주일체형’으로 할 방침이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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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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