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법학교수와 교육부 간부 등으로 구성된 전문위원 연구반이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로스쿨 세부안을 마련,본회의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사개위는 9월 중 1∼2차례 전체회의를 가진 뒤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표결로 로스쿨 도입을 확정짓기로 했다.사개위에서 안건이 확정되면 연말쯤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최종안을 제출하는 형식으로 사법개혁안을 최종 확정짓는다.
세부안에 따르면 로스쿨로 전환하는 대학은 학사 수준의 법학교육을 폐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다만 로스쿨을 도입하지 않는 법학부는 일반 교양과정으로서 법학교육을 담당하거나 부동산학과 등 법률 관련 분야의 교육으로 특화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자격없는 로스쿨이 무분별하게 설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서관과 모의법정,세미나실 등 일정 기준 이상의 시설과 20명 이상의 전임교수 등을 확보하도록 했다.
로스쿨 설립인가 심의는 교육부 산하에 법학교수와 법조인,정부 및 공익대표로 구성된 독립적 기구인 ‘법학교육위원회’를 설치,기준 충족 여부와 인가에 대한 의견을 제시토록 했다.이와 별도로 대한변협 산하에 ‘인증평가기관’을 둬 로스쿨의 교육과정 등을 평가,부적격 판정이 내려지면 더이상 신입생을 모집할 수 없도록 하거나 정원을 규제하도록 했다.특정지역이나 주요 대학에만 로스쿨이 몰리지 않도록 입학생 정원은 200명 이하로 제한토록 했다.
입학생은 법학수학능력을 테스트하는 적성시험과 학부성적 등을 통해 선발하도록 했다.응시횟수를 제한,종전 사법시험의 폐해인 고시낭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사법시험을 대체하게 될 변호사 자격시험도 로스쿨 수료자에게만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80% 이상이 합격할 수 있도록 하되 로스쿨 입학시험과 마찬가지로 응시횟수를 제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변호사 자격시험 합격자에 대한 직역별 연수의 경우 법관은 사법연수원이,검사는 법무연수원이 실시하고 변호사에 대해서는 연수여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일정기간 사법연수원에서 위탁교육을 한다는 방안이다.
사개위 관계자는 “연구반에서 마련한 세부안은 로스쿨 도입이 결정되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로스쿨 입학생의 정원이나 설립대학 수에 대해서는 사개위에서 확정할지 결론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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