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가 도입되면 응찰자가 전국 어디에서나 편리하게 경매에 참여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검찰 등 수사기관의 지속적 단속에도 불구,근절되지 않고 있는 경매브로커를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법원은 내달 1일 기간입찰제 시행에 필요한 법원보관금 취급 규칙을 신설하는 등 내규를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등기우편 접수 받기로
기간입찰제는 단 하루 만에 특정장소에서 입찰을 실시하는 ‘기일 입찰제’와 달리 일주일에서 한달 이내의 기간에 입찰을 접수,입찰기간이 끝난 뒤 일주일 내로 정해지는 매각기일에 개찰을 해 낙찰자(최고가 매수신고인)를 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일반인들이 기간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첫째는 입찰서류를 경매 집행절차 대행자인 집행관에게 미리 제출하는 방식이다.둘째는 등기우편으로 입찰서류를 보내는 것이다.
기일입찰에 응찰하려면 경매물건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1을 입찰 보증금으로 내야 했으나,기간입찰에서는 이 방식과 함께 보증회사의 지급보증 증명서만 받으면 응찰이 가능해 당장 목돈이 없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종전에는 최저매각가격의 10%를 현금으로 보유해야 했지만 이제는 보증회사에 낼 보증 수수료만 갖고 있어도 응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법원은 그러나 우편입찰의 경우 우편접수에 따른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등기우편으로만 접수를 하며 입찰기간을 넘겨 법원에 도착한 것은 무효로 처리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기간입찰에서 법원은 7∼30일의 입찰기간을 공고한 후 이 기간에 일반인에게서 입찰을 받고 입찰기간이 종료되면 7일 이내에 입찰서류를 개봉,최고 매수가격을 써낸 사람에게 낙찰시킨다.
●부동산 등 고가물건 위주로
법원은 부동산 등 고가의 경매물건 위주로 기간입찰제를 실시할 예정이며,브로커의 개입 가능성이 적은 소액 경매물건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기일입찰제를 활용할 방침이다.
법원은 기간입찰제가 도입되면 응찰자들의 매수신청 등에 대한 브로커의 개입이 원천적으로 봉쇄돼 경매브로커에 의한 폐해가 근절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일반인이 매각기일에 출석해 매수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함 등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기간입찰제를 실시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경매브로커의 횡포 등이 완전히 사라졌다.”며 “기간입찰제는 입찰기간도 길고,우편으로도 접수가 이뤄지기 때문에 일반인의 폭넓은 참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2년 제정된 민사집행법은 경매를 담당한 법관이 물건별,지역별 특성에 따라 기일입찰과 기간입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나 그동안 기간입찰 시행에 필요한 환경이 마련되지 않았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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