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는 31일 1300여명에 이르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강사로 ‘미래여성연구원’ 김미성 부원장을 초청했다.
김 강사는 “‘몸으로라도 때워야지‘‘옷 벗고 먹지 뭐.’같은 말은 주로 남성이 여성에게 던지는 성희롱사례”라면서 “비록 무의식적으로 한 행위라고 할지라도 상대방이 모욕감을 느끼게 했다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게 상식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A씨가 외모로 보아 여성처럼 곱상하게 생겼다는 이유로 B씨가 “여자같이 생겨서 어디 힘을 쓰겠느냐?”고 말했다면 그야말로 ‘딱’ 걸려든 셈이라는 것이다.
이 경우는 두 가지 혐의를 받게 된다.하나는 일을 제대로 못할 것이라는 뜻을 연상케 하기 때문에 여성을 비하한 성차별,다른 하나는 ‘힘을 쓸 수 있겠느냐.’ 하는 말이 통념으로 보아 성행위를 떠올리기 때문에 성희롱이다.
김 강사는 “성차별·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성적 언동의 성격과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 등 모든 상황과 기록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면서 “양 당사자가 원한 경우면 ‘무죄’이지만 반대인 경우 반복되지 않고 한번으로 그쳤더라고 ‘유죄’로 봐야 한다.”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동대문구는 이 같은 사례와 대응법,관련 법규 등을 담은 30여쪽짜리 책자를 발간,배포했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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