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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비리 5대 취약분야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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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직자들의 비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세무와 공사·계약분야 등을 ‘5대 부패취약분야’로 선정,연말까지 집중 단속하는 한편 제도 개선에 나선다.공직부패 추방을 위해 행정기관별로 부기관장을 단장으로 하는 ‘반부패대책추진기획단’도 만든다.

2일 청와대에서 열린 3차 반부패기관협의회…
2일 청와대에서 열린 3차 반부패기관협의회 회의에 앞서 송광수(가운데) 검찰총장이 김승규(왼쪽)법무부장관과 악수를 하며 전윤철 감사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2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반부패청렴물결운동’을 전개키로 했다고 보고했다.

보고에 따르면 부방위는 연말까지 ▲세무 ▲공사·계약 ▲단속·점검 ▲공기업 ▲대외신인도 등 5개 비리취약분야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세무분야에서는 간이과세제도를,공사·계약분야에서는 최저입찰제 도입과 하도급제를,대외신인도 분야에서는 기술심사와 납품제도 및 의약품 유통체계 개선을 각각 추진키로 했다.

단속·점검분야의 경우 단속과정에서의 유착비리를 막기 위해 투명한 단속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공기업 분야에서는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한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도입한다.퇴직공무원의 관련업체 취업제한제도를 엄격하게 시행키로 했다.

검찰은 법조·공기업·지역 토착비리를,경찰은 수해복구 과정의 국고보조금 횡령과 공공기관 발주사업의 비리사범 등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자발적인 부패방지 활동 강화를 위해 정부부처와 자치단체,공기업 등 300여개 정부유관단체에는 반부패대책추진기획단을 만들 예정이다.

부패행위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을 강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정부사업 집행계획에는 ‘부패방지계획’을 첨부해야 하며,법령 제·개정시 ‘부패영향평가’를 받는 방안도 추진된다.

청탁문화 개선을 위한 ‘청탁 보고 의무화’는 각종 정책 건의와 활발한 인사 추천 등 건전한 건의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참석자들의 지적에 따라 추후 다시 검토키로 했다.‘기관장 청렴서약제’도 전시행정이라는 비판과 함께 너무 형식적이라는 의견이 많아 시행이 보류됐다.

조현석기자 hyun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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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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