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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재산세 132억 깎아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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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의 탄력세율 적용으로 강남구가 무려 132억여원의 재산세를 줄인 것을 비롯해 모두 340억원의 재산세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3일 서울시의회 이강일(열린우리당·광진1)의원이 질의한 ‘자치구의 지방세 감면 규모와 이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한 서울시의 답변과정에서 드러났다.

박명현 서울시 재무국장은 강남·송파구 등 5개 자치구가 탄력세율 적용으로 모두 247억 4000여만원의 재산세를 줄여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강남구가 당초 658억 9000여만원에서 30%의 탄력세율을 적용해 526억 9000여만원만 부과,무려 132억원이 줄어들었다.

▲서초구는 53억 2500여만원 ▲송파구 43억 6000여만원 ▲강동구 12억 4800만원 ▲광진구 6억여원 등의 순으로 각각 감면,부과했다.

이와 함께 현재 재산세율의 감면을 소급적용키로 한 양천,성동구 등 6개 자치구의 예상 감면액 92억 6000여만원을 포함하면 최대 340억원의 재산세가 감소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소급적용을 추진중인 6개 자치구에 재의를 요구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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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