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는 낙관하는 분위기다.행자부 관계자는 5일 “구체적인 지자체 이름까지 거론하기는 어렵지만,현재까지 90%가량의 지자체가 시험승진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73개 지자체에서 시험대행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했고,자체 시험을 치르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로 했다.
또 시험없이 심사승진으로만 100% 승진발령을 낼 경우 지방자치법 158조 규정에 따라 승진인사를 완전 무효로 처리할 계획이다.이 경우 승진인사 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심사승진 자체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동시에 감사부서에도 이같은 사실을 통보해 해당 지자체에 대한 감사도 벌일 예정이다.
행자부가 이처럼 강경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은 지자체의 인사권 전횡을 막아야 한다는 명분과,관련 법률에 기초한 실제 집행력을 선점하고 있기 때문이다.행자부 관계자는 “이미 몇천 명이 시험승진을 대비해왔을 텐데 이제와서 안 하겠다면 정부의 공신력이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올 상반기에 서울시와 일부 지자체의 행정직에 대해 시험승진을 실시했으나 아무런 부작용이 없었다는 점도 부담을 덜 수 있는 요인이다.
이에 반해 당초 인사권 침해라는 이유로 시험승진을 반대해왔던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측은 행자부의 압박에 대한 뾰족한 대응방법이 없어 고심하고 있다.지자체 가운데 몇 곳이 시험승진에 응하기로 했는지도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협의회 관계자는 “법 집행기관에 몸담고 있는데 국가기관의 법집행을 막는 시험방해 행위를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라면서 “지금으로서는 뚜렷한 대응책이 없다.”고 토로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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