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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주 서울시의원 “청년의 도전은 응원하되, 보험의 원칙은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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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한정 자발적 퇴사 구직급여, 고용보험 원칙에 맞는가”


오현주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서른넷에 직장을 그만두면 ‘재도전’이 되고, 서른다섯에 같은 선택을 하면 개인이 감당해야 할 일이 되는가.

정부는 지난 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35세 미만 청년이 일정 기간 근무한 뒤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이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다시 찾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층의 경력 전환 및 재도전 지원 정책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그 재원을 고용보험기금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첫 직장에서 적성과 실제 업무 간 괴리를 겪거나 충분한 직무 정보 없이 취업해 기대와 다른 업무를 맡는 청년들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적성에 맞지 않는 직장에 계속 머무는 것이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력 전환 지원 비용을 고용보험기금으로 충당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제도의 본래 취지와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도전을 응원하는 것과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함께 보험료를 부담하고, 비자발적 실업에 따른 생계 위험을 완화하며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이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상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지만, 더 나은 기회를 찾기 위한 퇴사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 대상이 아니다.

청년의 경력 전환 지원에 사각지대가 있다면 기존 고용정책의 성과와 한계부터 점검해야 한다. 일정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청년에게는 이미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며, 정부는 지급 수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새로운 현금급여를 신설하기에 앞서 기존 제도의 보완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지부터 검토하는 것이 순서다.

고용노동부 보도설명자료에 따르면 자발적 이직 청년 구직급여의 구체적인 지급 요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관련 자료만으로는 소득이나 재산 기준 도입 여부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향후 별도의 선별 기준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생계 곤란 여부와 무관하게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이력만을 중심으로 수급 대상이 한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만약 자산 및 소득 심사 없이 급여가 지급된다면, 정부가 이미 저소득층 구직 지원을 다각도로 확대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새로운 현금성 지원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타당성을 보다 명확히 소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재원을 달리한다고 국민의 부담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조세든 보험료든 결국 국민에게서 조달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새로운 현금급여를 도입하려 한다면 일반회계로 편성해 그 필요성과 지원 대상, 규모의 적정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특정한 실업 위험에 대비해 조성한 고용보험기금에 청년정책의 비용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

더구나 경력 전환과 재도전에 나서는 것은 청년만이 아니다. 산업과 기술이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는 중장년 역시 새로운 일자리와 직무에 도전하며 자발적으로 경력을 전환할 수 있다. 서울시가 50플러스재단을 통해 중장년의 경력 설계와 직업훈련, 재취업과 일자리 전환을 지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따라서 자발적 퇴사자에게 구직급여를 지급한다면 연령과 무관하게 일관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결국 핵심은 자발적 퇴사 이후의 실업을 구직급여의 지급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고용보험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다. 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이 필요하다면 고용보험의 예외를 넓히기보다 그 목적에 맞는 청년고용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청년들의 도전은 응원받아 마땅하지만, 이러한 응원이 정책 추진의 출발점이 될 수는 있어도 제도 변경의 정당한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정부는 기존 제도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한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새로운 현금급여가 반드시 필요한지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

아울러 막대한 재정 소요를 고용보험기금이 부담해야 하는 당위성과, 동일한 고용보험 체계 내에서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해 온 가입자들을 연령에 따라 차등 지원해야 하는 명확한 근거도 함께 제시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청년 지원 정책은 기존 사회보험의 대원칙과 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훼손하지 않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추진되어야 마땅하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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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