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신문고시 위반에 대해 공정위가 처리하도록 고시가 개정된 뒤 지난 5월 말까지 신고 건수는 65건에 그쳤다.특히 5월 중순부터 159개 지국에 대한 직권조사가 실시된 뒤에 이뤄진 신고에 대해서는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
신문지국들의 경품·무가지 제공 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신고과정이 까다로워 일반인의 신고가 제대로 접수되지 않는 등 신고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직장인 최모(45·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씨는 “최근 백화점 직원으로 가장한 신문지국 직원이 집에 찾아와 백화점 사은행사로 10만원짜리 상품권을 준다는 말에 문을 열었다가 신문구독을 권하기에 공정위에 알렸지만 신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공정위측이 상품권 제공 및 구독기간 등 계약내용이 명시된 증빙서류를 요구했기 때문이다.최씨는 “실제로 구독신청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증빙서류를 어떻게 제출하느냐.”면서 “일반인은 신고를 하지 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면서 분통을 터뜨렸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관계자는 “신고포상금제 도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일반인이 쉽게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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