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올해 입법이 이루어져야 할 법률 가운데는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 ▲사회관심 병역의무자를 중점관리하는 ‘병역법’ ▲부동산 보유과세체계를 전면 개편한 ‘종합부동산세법’ ▲교원 신규채용시 공개 전형을 의무화하는 ‘사립학교법’ 등이 포함돼 있는데,이들 법률안은 국회제출 전단계인 법제처에조차 제출되지 않은 상태다.
법제처가 각 부처에 법률안 제출을 재촉하고 있지만 반응이 없어 급기야 국무총리실이 직접 나섰다.
법률안이 정기국회를 통과하려면 늦어도 회기(9월 1일∼12월 9일)가 끝나기 보름전인 다음달 중순 전에는 국회에 제출돼야 한다.국회에 접수되지 않은 125건 가운데 차관·국무회의 상정을 앞두거나 법제처 심사 중인 법률 42건을 제외한 74건은 법제처에도 접수되지 않았다.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통과에 한 달 가량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할 때,각 부처가 급하게 서두르지 않을 경우 74건의 법률안의 연내 통과는 불투명한 상태다.
성광원 법제처장은 “정기국회를 통과하려면 늦어도 10월 중순까지는 국회에 제출돼야 하며,이달 중순까지는 법제처에 법안이 제출돼야 한다.”면서 “각 부처에 법안제출을 독려하고,미제출 법안에 대해서는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거나 법제처 심사기간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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