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원회(인사위)는 16일 정부혁신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혁신 우수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정부혁신지원 인사제도 방안’을 마련,관련 부처와 협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방안을 보면 특별승진 평정항목에 혁신 관련 요소를 명백히 해서 혁신추진 실적이 뛰어난 공무원이 특별승진할 수 있도록 했다.연공서열 때문에 승진이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부처에 대해서는 인사평가에서 우대키로 했다.
장·단기 국외훈련 등의 혜택도 우수 부처나 공무원이 우선적으로 누릴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혁신 공무원의 호봉을 올려주기 위해 12월 중 보수 관련 규정을 고치기로 했다.개인성과평가 때도 혁신을 반영해 이를 기초로 성과급을 지급키로 했다.4급 이상은 반드시 혁신과 관련된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해 평가받도록 하고,5급 이하는 근무성적평정요소에 혁신 항목을 넣게 된다.이는 인사자료로 축적된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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