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잦은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상습침수구역을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지금까지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건물 지하층을 사용하지 못하는 등 오히려 규제가 늘어 집값 하락을 우려한 주민들의 반대로 지정 사례가 한건도 없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돼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시가 이번에 마련한 기준에 따르면 재해관리구역은 저지대 가운데 90년 이후 2차례 이상 침수 피해를 입은 지역 중 주택 비율이 50% 이상인 곳이며,주택 소유자의 80% 이상 동의가 있을 때 신청 가능하다.
이럴 경우 ▲강남구 대치동 ▲강동구 암사동 ▲광진구 중곡1동 ▲동대문구 장안1동 ▲서대문구 창천동 ▲성동구 송정동 ▲용산구 보광동 ▲은평구 불광2동 ▲중랑구 망우2동 등 시내 50여곳에서 재개발·재건축 추진이 가능해진다. 이 중 중랑구 신내1동 493·494번지 일대와 구로구 개봉본동 88·90번지 일대 주민들은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재해관리구역 지정을 이미 신청했다.
재해관리구역은 가로구역(블록)단위로 지정되며,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기본계획 및 주변지역 수방대책 등을 마련한 뒤 신청하면 시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된다.이어 주택 소유자들을 조합원으로 한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갈 수 있다.
박석안 주택국장은 “침수피해로 인한 연간 982억원에 달하는 주택보상 및 복구비를 줄일 수 있고,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도 개선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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