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0월 한달 동안 예비수험생들로부터 ‘법학과목 이수증명’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법학과목 이수증명을 제출한 수험생들은 2006년 시험에 응시할 때 증빙자료를 별도로 낼 필요가 없다.또 수험생이 제출한 자료를 개인별로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할 방침이다.
이수증명을 앞당겨 받는 것은 수험생들이 시험 직전에 관련 서류를 챙기느라 분주해 할 필요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아울러 법학과목으로 인정해야 할지 모호한 과목이 더러 있는 점을 감안,수험생 개개인에게 법학과목 인정여부를 미리 확인시켜 준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수험전문가들은 “법대졸업생 같은 경우 큰 무리가 없겠지만 비법대생들의 경우 취득학점 증명을 제출해 법학과목 이수제가 자신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는지 확인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입을 모았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수험생들로부터 법학과목 이수증명을 받는 한편 각 대학과 대학원에 공문을 발송,현재 법학 인정과목에서 누락되거나 추가할 과목이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수험생들의 이수증명과 대학·대학원에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법학과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작업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일반 법대를 졸업해 법학학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수험생은 학위증서나 학위증명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일반 법대 외에 학점은행이나 독학사,방송통신대,경찰대 등에서 법학학사 학위를 받은 수험생은 ‘학점취득증명서’를 내면 된다.
또 법학사 학위가 아니라 그냥 법학과목만 이수했을 경우 법학과정이 있는 학교에서 법학강의를 들었다면 학교장 명의의 ‘법학과목 학점취득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법학과정이 없는 학교에서 학점을 땄다면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법학과목을 형광펜으로 표시하고 여백에 연필로 취득학점의 합계를 적어서 내야 한다.대학이 아니라 학점인정기관에서 얻은 학점은 한국교육개발원장 명의의 ‘법학과목 학점취득증명서’를 발급받아 법무부에 내면 된다.
법학학점을 받은 곳이 대학 등 여러 곳으로 나눠져 있다면 그에 걸맞은 자료를 준비해 제출해야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똑떨어지는 법학과목이야 별 문제 없겠지만 모호한 과목들이 있다.”면서 “이들 과목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보완작업을 해 나갈 예정인 만큼 수험생과 각급 학교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법무부는 2006년 전에 법학과목 관련 자료를 최대한 DB화하기 위해 이번뿐 아니라 내년에도 몇차례 더 법학과목 이수증명을 받기로 했다.
법학과목 이수제도는 법학교육 정상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35학점 이상 법학과목을 이수했다는 증명을 제출해야 사법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2006년 시험부터 시행된다.수험생들은 법무부 사법시험 홈페이지(www.moj.go.kr//barexam)에 접속,양식을 다운로드받아 관련 서류를 첨부한 뒤 직접 법무부를 찾아가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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