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이 ‘삼각산아이원아파트’로 개명하… 주민들이 ‘삼각산아이원아파트’로 개명하기 위해 서명작업을 벌이고 있는 서울 강북구 미아6동 ‘미아풍림아이원아파트’의 전경.개명이 확정되면 일반 분양아파트는 바뀐 이름을,임대아파트는 기존 이름을 각각 사용하게 될 전망이다.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
재산가치를 높이기 위한 의도로 아파트 이름에 유명 브랜드를 사용하려는 시도가 가장 먼저 눈에 띈다.
마포구 용강동 ‘용강래미안아파트’ 주민 430가구는 아파트 이름을 ‘용강삼성래미안아파트’로 변경하기 위한 서명작업을 벌이고 있다.현재 200여세대의 동의를 이끌어 냈으며,2∼3개월 안에 90% 이상의 주민이 서명에 동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입주자 대표회의 연규형(46) 회장은 “주민들은 아파트 이름에 ‘삼성’이라는 브랜드를 추가하면 재산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라면서 “지난달에는 마포구청장이 주민들의 민원을 직접 청취하는 ‘금요사랑방’에서 아파트 개명 문제를 정식 건의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브랜드가치를 높여라
구청측은 아파트 소유자 100%의 동의를 얻으면 언제든지 개명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구청 관계자는 “현행 법상 공동주택 명칭 변경에 대한 규정은 없는 상태”라면서 “일반적으로 건물 명칭을 바꿀 경우 소유자가 직접 명칭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관련규정을 적용하면 아파트도 소유자의 100%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실제 아파트 소유자가 전세를 주고 해외에 나가 있는 경우는 물론,파악 자체가 안되는 경우도 있어 규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연씨는 “소유자 100% 동의는 무리한 조건이며,소유자가 아닌 거주자로부터의 동의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강서구 화곡동 ‘대우그랜드월드아파트’ 주민들은 이름을 ‘화곡푸르지오아파트’로 바꿨다.아파트 주민들은 2002년 10월 입주를 시작했지만,시공사인 대우건설이 지난해부터 ‘푸르지오’(PRUGEO)라는 브랜드를 사용하면서 새 아파트임에도 오래된 듯한 이미지를 풍기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임대아파트가 아니예요”
일반아파트지만 인근의 임대아파트와 같은 이름을 사용,차별화를 위해 아파트 개명작업에 나서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강북구 미아6동 ‘미아풍림아이원아파트’ 주민들은 이름을 ‘삼각산아이원아파트’로 바꾸기 위한 서명작업에 착수했다.입주자 대표회의 박기준(57) 회장은 “‘미아’는 미아리 텍사스촌 등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미아리의 원조는 미아동이 아닌 길음동과 하월곡동 일대이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면서 “구청과도 소유자 80% 이상의 동의만 얻으면 협조해 주기로 합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부터 입주를 시작한 이곳은 일반아파트 20개동 1300여가구,임대아파트 2개동 800여가구로 구성돼 있다.개명이 확정되면 일반아파트는 ‘삼각산아이원아파트’,임대아파트는 ‘미아풍림아이원아파트’라는 이름을 각각 사용하게 된다.다만 시공사인 풍림건설이 아파트명에서 회사명을 제외하는 부분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노원구 상계1동 ‘수락파크빌아파트’는 지난 2002년 ‘은빛5단지아파트’에서,노원구 월계3동 ‘성원아파트’는 지난 98년 ‘사슴아파트’에서 각각 현재의 이름을 바꿨다.
이밖에 강북구 번3동 ‘쌍방울아파트’ 주민들은 이름이 촌스럽다는 이유를 들어 ‘청솔그린아파트’로 개명을 추진하고 있다.
●중도포기 사례도 속출
이같은 성공 사례에도 불구하고 까다로운 절차 등을 이유로 개명작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금천구 시흥동 ‘벽산3단지아파트’ 주민들의 경우가 대표적이다.1·2·3·5·6단지로 구성된 벽산아파트는 3단지를 제외하면 동 호수 첫 자리는 단지 번호와 일치한다.예를 들어 1단지는 101동부터,6단지는 601동부터 시작되는 식이다.
그러나 3단지는 동 호수가 301동이 아닌 101동부터 시작돼 1단지와 혼선이 빚어진다는 것.3단지 주민들은 “우편물이 뒤바뀌는 등 불편이 잦다.”면서 “하지만 이같은 불편보다 소유자 100% 동의를 얻어야 하는 개명 절차가 더 까다로워 중도에 그만뒀다.”고 입을 모았다.
또 영등포구 영등포동 ‘대우드림타운아파트’ 주민들도 최근 ‘푸르지오아파트’로 개명하는 방안을 논의하다 복잡한 절차(소유자 100% 동의)와 비용 부담(가구당 6만∼7만원) 등의 문제 때문에 추진이 어렵다는 잠정결론을 내린 상태다.
장세훈 이유종 김기용기자 shjang@seoul.co.kr
■ 명문규정 미비… 주민동의 꼭 필요 임의로 사용하면 민사상 불이익
아파트 이름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선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주택법과 그 시행령 등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명칭을 바꿀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는 시·군·구청장과 사업주체에게 신고 또는 통지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즉 아파트 개명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는 셈이다.때문에 아파트 이름을 바꾸기 위한 주민 동의 비율이 지역에 따라 50∼100%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자치구에서는 아파트 개명 이후의 후유증 등을 우려해 거주자가 아닌 소유자 기준으로 80% 이상의 동의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반면 지난 5월 ‘대우그랜드월드아파트’를 ‘화곡푸르지오아파트’로 바꿔준 강서구의 경우 소유자 50% 이상의 동의만 얻도록 했다.
강서구 관계자는 “관계법령을 검토한 뒤 주민들의 필요와 요청에 따라 아파트 이름을 바꿀 경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근거로 이뤄진 결정”이라면서 “상표 도용 등의 문제만 없다면 시공사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이 아파트 개명 신청서와 사유서,동의서 등 관련서류를 구청 주택과에 제출하면 이같은 내용은 지적과와 동사무소에 통보된다.
지적과에서는 건축물대장에,동사무소에서는 주민등록증 등 관련서류에 표기될 아파트 명칭을 각각 변경하게 된다.또 주민들은 건축물대장에서 아파트 이름이 바뀌면 등기부등본상의 명칭도 직접 바꿔야 한다.
구 관계자들은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상의 명칭만 바꾸면 아파트 매매 등 재산권 행사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면서 “다만 주민들이 직접 동사무소를 찾아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기재내용을 바꿔야 하고,주소를 활용하는 각종 기관 등에도 변경 내용을 통보해야 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아파트 이름 변경사실을 알려야 할 관련기관은 은행,전화국,학교,상수도본부 등 수백개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아파트 이름을 바꿔 사용한다면 민사상의 불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법적인 보장을 받을 수 없다.
또 준공 허가가 나지 않은 아파트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입주(예정)자들이 당초 시공사가 정한 이름을 바꾸기가 훨씬 수월할 수 있다.이는 이름을 바꾸는 것이 아닌 새롭게 짓는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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