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교환을 희망하는 주민은 발행연도가 2001년 이후의 책이면 책값에 상관없이 3권까지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 너무 오래된 책을 가져오거나 한 사람이 여러 권을 바꿔가면 다른 사람이 교환할 수 없기 때문에 제한규정을 마련했다. 구청에서 기증받은 책 등으로 신간 2000여권이 ‘종자책’으로 비치된다. 지난해에는 이 행사를 통해 2000여권이 교환됐다.
서찬교 구청장은 “책장속에 방치된 책이 다른 사람에게는 귀중한 양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유종기자 bel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