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계약 아파트와 미분양 아파트는 청약일정이나 재당첨 금지에서 조금씩 차이가 난다. 제대로 알고 청약을 할 필요가 있다.
이번 분양에서는 한화건설과 신도종합건설 등 2개 업체에서 미분양이 발생했다. 이들 미분양 물량은 22일부터 무순위 청약을 받는다.
통장이 없이도 청약을 할 수 있다. 또 당첨이 된 이후에 계약을 안 하더라도 재당첨 금지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층이나 방향이 좋지 않으면 계약을 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는 셈이다.
다만, 계약을 하게 되면 재당첨 금지에 해당된다. 미계약 가구에 대한 청약과 다른 점이다.
미분양 물량은 신도종합건설이 41평형에서 283가구 가운데 117가구, 한화건설은 2개 평형에서 미분양이 났다.3순위까지 순위내에서 청약접수가 끝난 아파트는 미계약을 물량을 노릴 수밖에 없다.
동탄신도시 아파트는 청약자들의 동호수 추첨을 거쳐서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계약을 받는다. 이때 미계약 가구가 발생한다. 미계약 아파트의 장점은 청약통장 없이도 청약이 가능할 뿐 아니라 분양을 받더라도 재당첨 금지에 해당이 되지 않아 1순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동탄신도시 시범단지 분양 때에도 미계약 가구를 노린 청약이 많았다.
동탄 2차 분양에서는 초기 3일간 계약률이 50∼60%에 불과할 것으로 업계에서는 전망하고 있다. 시범단지 때에는 초기 계약률이 80% 안팎이었다.5200여가구 가운데 대략 2500여가구는 미계약이 날 가능성이 크다. 이 가운데에는 로열층도 포함돼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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