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입장과 달라진 것은 없지만, 어떻게 결론날지는 알 수 없다.”(보건복지부)
장애인 선수가 국제경기에서 메달을 딴 뒤 받는 연금을 소득에서 제외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연금을 소득으로 보면 메달수상자 중 일부 극빈층은 현재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탈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이번 아테네 장애인올림픽을 계기로 내년 상반기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을 개정, 장애인 선수 연금을 소득에서 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앞서 2006년까지 연차적으로 연금의 일부만 소득으로 인정하는 한시적인 유예조치도 시행하기로 했다.
예컨대 연금이 월 66만원이라면 내년 10월까지는 3분의 1인 22만원만 소득으로 보고, 또 2006년 10월까지는 3분의 2인 44만원을 소득으로 간주하는 식이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공문을 이미 지난 18일 전국 시·도에 발송했으며, 이번 조치로 사격의 허명숙 선수 등 3명은 여전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격을 유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장애인 단체들은 “지난 1일 열린 장애인올림픽 선수단 해단식에서 김근태 장관이 ‘연금을 훈련수당으로 규정해서 소득에서 빼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연금 전액을 소득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복지부 왕진호 생활보장과장은 “장애인 선수의 특수성을 고려해 연금 전액을 소득에서 빼는 방안을 계속 추진하겠지만, 기획예산처 등 관련부처와의 협의가 남아 있어 어떻게 결론날지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더구나 다른 연금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나 참전용사도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같은 주장을 펼 수 있기 때문에 한 쪽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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