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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급여 지자체 자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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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6년 7월부터 시작되는 제5기 지방의회부터는 지방의원의 급여를 자치단체가 결정한다. 이에 따라 현재보다 급여가 크게 오르고, 지역별 차이도 커질 전망이다. 지방의회에는 상임위별로 2∼3명의 정책전문위원이 추가 배치되고, 지방의회 전문위원과 별정·기능직에 대한 인사권을 의회 의장이 갖게 된다.

‘의정비심의위’서 급여 결정

행정자치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의정활동 기반 혁신계획’을 마련,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 보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지급경비의 경우 정부가 항목을 결정하고 구체적인 지급액은 자치단체에서 정하도록 했다. 현재는 항목의 경우 지방자치법에, 지급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고 있다.

의정활동비와 여비, 회기수당으로 돼 있는 지급항목 가운데 급여성 성격을 부여하기 위해 ‘회기수당’은 ‘월정수당’으로 바뀐다. 회의가 얼마나 자주 열리든 관계없이 월별로 일정액의 금액이 지급되는 것이다. 급여 수준은 지방의회, 집행기관, 시민단체로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방의원들이 부단체장 수준으로 유급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 합의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 주민들이 참여해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 결정토록 했다.”면서 “이렇게 되면 현재보다는 인상될 것으로 보이지만 지급내역을 매년 공개해 지나친 인상을 견제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회기와 연간 총 회의일수도 지금은 제한돼 있으나 앞으로는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회의수당이 폐지돼 불필요한 회의 개최로 인한 예산낭비가 없기 때문에 지역실정에 맞게 의정활동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상임위 설치도 광역의회는 조례로, 지방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했으나 자치경찰·교육자치 등 새로운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초의회의 경우, 의원이 13명 미만이면 상임위를 설치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설치가 가능하게 됐다. 현재 의원이 13명 미만이어서 상임위를 설치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전국적으로 100곳이다.

상임위별 정책전문위원 배치

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의장에게 인사권 일부가 이양되고, 전문위원도 늘어난다.

현재는 의회사무처 직원의 경우 의회 의장의 추천으로 단체장이 임명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전문위원과 별정·기능직의 인사권을 의장이 갖는다. 의회의 예산·총무 등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직의 경우, 집행부에서 발령내고, 의회내 배치는 의장이 알아서 한다. 그러나 의원들이 요구해온 의회직렬 신설은 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광역의회 등에서 요구해온 의원보좌관제 대신 상임위별로 의원보좌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분야별 정책전문위원을 2∼3명 배치하기로 했다. 중앙업무의 지방 이양에 맞춰 환경·건축·토목·노동 등의 분야에 배치돼 지방의회의 자치입법 및 정책기능을 늘린다.

102명의 의원과 9개의 상임위가 있는 서울시의회의 경우 20∼30명의 정책전문위원이 추가로 배치되는 등 전국적으로는 현재 570명인 전문위원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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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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