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수도권 곳곳에서 상가 분양이 재개되고 있지만 투자자들은 아파트나 다른 부동산과 달리 독특하게 분양되는 상가방식에 헷갈리고 있다. 아예 너무 복잡하다며 외면하는 사람도 있고, 분양방식의 장단점을 알지 못한 채 분양받았다가 후회하기도 한다.
닥터아파트 정미현씨는 “좋은 아파트를 고르는 안목은 전문가 이상으로 뛰어나면서도 상가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 많다.”며 “분양방식의 차이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상가 분양시 주로 사용되는 방식으로는 등기분양과 임대분양이 있다. 이 가운데 등기분양은 상가를 계약하면 그에 따른 토지와 건물 소유권이 주어지는 형태다. 아파트를 분양 받는 것과 같다. 이 방식은 분양가의 5.8%를 등기비로 내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직접 매매나 임대 등 재산권 행사가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단지내 상가, 근린상가 등에 주로 쓰인다.
임대분양은 상가 사용권만 갖는다. 일반 임대와 같은 의미다. 건물주에게 상가의 일부분을 보증금으로 주고 일정기간 사용권을 받는 것이다. 상가의 실질적인 권리는 건물주가 갖지만 임대차계약이 이뤄진 계약기간에만 임대 권리를 갖는다. 등기분양보다는 불안정하지만 회사가 상권 활성화를 총괄한다. 테마상가, 쇼핑몰, 복합상가에 주로 쓰인다.
계좌분양은 분양 대상물의 층 및 건물 대부분의 점포가 크기와 모양이 거의 똑같이 나눠져 있는 상가에서 사용된다. 한 층이 80개의 계좌로 나눠져 있다면 80개의 점포가 분양되는 것으로 층별로 점포 분양가격도 같기 때문에 호수를 구별하지 않더라도 점포 크기와 분양가를 알 수 있다. 대부분 분양 후 입점 임박시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테마상가나 쇼핑몰 분양시 많이 사용된다.
지분 분양은 층이나 전체를 하나의 테마로 운영해야 하는 특수성 때문에 특정 호수로 나눌 수 없을 경우 사용하는 방식이다. 전체를 공동지분으로 하고 개인은 총 면적분 대비 개인 지분으로 나누고 수익은 지분별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극장이나 게임존 등의 분양시 이용된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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