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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in] 경매 부동산을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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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부동산을 잡아라.

경매 부동산은 흔히 ‘벌레 먹은 사과’에 비유된다. 겉으로 보기엔 약간의 흠집이 있지만 껍질을 벗기면 맛은 다르지 않다. 어떤 물건은 긁힌 자국만 있을 뿐 과실은 싱싱하다. 경매 절차를 거치면서 하자 부동산은 정상 상품으로 돌아온다. 경매장 주변에 악덕 브로커들이 득실대던 시대도 지났다. 경매 알선 전문가를 만나 법률 관계를 꼼꼼하게 따진 뒤 응찰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는 투자 상품이다.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 부동산 거래 부진으로 경매에 부쳐지는 부동산이 늘어나고 있다. 낙찰률과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은 곤두박질치고 있다. 시세의 절반에 가까운 값으로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토지거래신고 등의 거래 규제를 피할 수 있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경매 물건 급증, 낙찰가율 하락

디지털 태인에 따르면 10월 말 현재 서울·수도권에 경매로 나온 물건은 모두 1만 5117건. 지난해 같은 기간 9894건에 비해 65% 늘었다. 토지를 제외한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주택 등 모든 경매 물건이 증가세를 보였다. 아직 외환위기 때와 같은 수준에는 다다르지 않았지만 우리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통계다.

경매 전문가들은 경기가 쉽게 살아나지 않을 것으로 보임에 따라 경매로 나오는 부동산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권에서 경매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부동산이 줄서고 있어 내년 상반기쯤에는 지금보다 20% 이상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아파트는 2500여건이 나와 있다. 연립·다세대 물건은 8600여건으로 홍수를 이룬다.

반면 낙찰가율은 뚝 떨어졌다.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수익률이 떨어질 것을 우려한 투자자들이 여러 차례 유찰시키면서 응찰가를 낮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1년 전보다 평균 10%포인트 떨어졌고, 아파트와 연립·다세대, 주택 등 주거용 건물과 근린·업무용 건물 등은 10% 포인트 이상 떨어졌다.

낙찰률도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경매로 부쳐지는 물건은 늘고 있지만 주인을 찾아가는 부동산은 10개 가운데 3개 정도에 그치고 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면 주택·상가 등은 경매 시장에서도 외면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 중대형 고가 주택 물건은 거들떠보지도 않을 것으로 점쳐진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경매에 부쳐진 압구정 현대 아파트 등 비싼 아파트에는 응찰자가 거의 없었다.

토지, 나홀로 인기

주택, 근린·업무용 건물 등이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땅에는 투자자들이 몰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물건과 달리 경매로 나오는 물량이 적은데다 낙찰가율도 80∼90%대를 유지하고 있다. 첫회 또는 한 차례 유찰 뒤 곧바로 투자자들이 채가고 있다는 증거다.

경매 시장에서 토지 인기는 쉽게 식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종부세 부과를 피할 수 있는 임야·전답 등에 돈을 묻어 두려는 투자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서울·수도권에서 나온 토지 낙찰가율이 90%를 넘었다는 것이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해준다.

대규모 개발 예정지역 주변의 임야·전답은 감정가 이상으로 낙찰되는 경우도 많다. 경기도 평택, 파주, 판교 주변에서는 경매 물건이 가뭄에 콩 나듯 하지만 투자자들이 몰려들어 나오기 무섭게 높은 가격으로 채간다.

미군기지 이전으로 땅값이 오르고 있는 평택시 안중읍 대반리 논(363평)은 지난 16일 진행된 경매에서 39명이 응찰, 감정가(1440만원)의 2.54배인 3660만원에 낙찰됐다.

수수료 주더라도 전문가 도움받는게 안전

경매 전문가들은 지금이 투자 적기라고 말한다.

아파트 등 주택은 내년부터는 물건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황지현 영선법률사무소 경매실장은 “경매 ‘싹쓸이 꾼’들이 세금 강화, 명의 빌리기 등이 여의치 않아 고개를 들지 못해 개인 투자자들은 여유있게 물건을 고를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실수요자라면 빌라 등을 고르는 것도 괜찮다. 지은지 1∼2년 밖에 안된 주택도 수두룩하다.3회 유찰된 물건은 감정가의 절반에 취득할 수 있다. 대도시 주변에 나온 토지 역시 투자 유망 상품이다. 큰 길가 임야, 농지 등은 응찰자가 많이 달려든다. 다만 눈앞의 이익에 어두워 법률 관계나 개발 가능성 등을 따져보지 않고 서둘러 응찰했다가 손해보는 경우도 있다.

수수료(대개 낙찰가의 1∼2%)를 주더라도 경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고 정확한 응찰가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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