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30일 치러지는 자치단체장 보궐선거를 앞둔 경북 경산시, 청도·영덕군이 해당지역 선거관리위원회와 내년 초 사업계획서 발행 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
시·군들은 주민 알권리 충족 등을 위해 사업계획서를 발행한다는 방침인 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위반이라며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시·군의 단체장들은 정치자금법 또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최근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 단체장직을 잃은 상태이다.
8일 해당 시·군에 따르면 2005년도에 새롭게 추진할 각종 사업 및 시책 등을 주민들에게 소개하는 ‘새해 시·군정 이렇게 펼치겠습니다.’라는 등의 사업계획서(책자 형식) 1000∼2000부씩을 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해당 시·군들은 1500만∼3000만원씩의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한편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는 등 발행 준비 중에 있다. 이 계획서는 지역 읍·면·동사무소를 비롯해 유관기관·단체, 이·통장, 주민 등에 무료 배부된다.
그러나 해당 지역 선관위들이 최근 시·군에 새해 사업계획서 발행 중단을 요청하는 등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는 지난 3월 개정된 선거법이 ‘자치단체장의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는 각종 홍보물을 발행·배부할 수 없다.’는 규정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이에 시·군들은 “단체장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부시장·부군수들이 선거 불출마를 확실히 하고 있는 가운데 선거와는 무관한 새해 사업계획서 발행까지 중단하라는 것은 너무 지나친 처사”라며 “사업계획서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 주민들에게 시·군정을 알릴 마땅한 방법이 없는 데다 주민들의 반발 또한 엄청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들은 “시·군들이 사업계획서 발행을 강행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고발 조치할 것”이라며 “사업계획서는 선거가 끝난 뒤 발행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선관위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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