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은 최근 전경련을 비롯한 재계에서 건의해온 각종 행정조사 정비방안을 집중 논의한 끝에 ▲건설사업장 안전관리 ▲고압가스시설 안전관리 ▲유해·위험물질 안전관리 ▲식품안전 관련 단속·검사 등 4개 분야의 행정조사를 대폭 정비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건설교통부와 노동부가 별도로 실시하고 있는 대형 건설사업장의 안전점검이 내년부터는 두 부처 공동점검으로 통합된다.
석유화학 플랜트를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 실시하는 가스안전공사와 산업안전공단의 안전성 점검도 일원화된다.
이들 기관과 에너지관리공단이 각각 별도로 실시하는 압력용기 검사도 기준을 통합하고,2006년부터는 각 업체가 이들 기관 중 하나를 선택해 검사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노동부와 환경부, 소방방재청 등 5개 기관이 각각 운영해온 유해·위험물질 시설기준과 작업수칙 등도 통일하고, 수시점검도 위법 혐의가 드러났거나 오염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등으로 제한해 실시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농림부, 해양수산부 등이 식품 종류에 따라 개별적으로 벌여온 관리점검도 관계기관 합동점검 형태로 통합된다.
이밖에 규제개혁기획단은 양곡유통 현황, 온천시설 이용 현황, 장애인 고용 현황과 같은 실태조사 차원의 행정조사를 자율신고체계로 바꿔 각 기업들로부터 자율적으로 신고를 받은 뒤 신고내용에서 문제점이 발견될 때에만 사후조사를 하는 쪽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규제개혁단 관계자는 “이같은 개선안을 통해 연간 6만건에 이르는 유해·위험물질 안전조사가 3만건 정도로, 식품안전관련 단속·검사는 연간 29만건이 19만건으로 각각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전경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개선안은 경제계의 건의를 상당부분 수용한 것으로, 그동안 기업들이 지적해온 행정기관의 기획조사나 자의적 조사 같은 문제가 대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정부는 가칭 ‘행정조사기본법’을 내년 상반기에 만들고 ‘기업행정조사협의회’를 구성해 행정조사 실태를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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