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위 관계자는 12일 “최근 공무원 A씨가 부방위 발족 3년 만에 최고액인 7660만 5000원을 내부자신고 보상금으로 받았다.”고 밝혔다. 보상금 상한액은 2억원이다.A씨는 택지조성 공사와 관련해 조직 내부의 업무상 배임 혐의를 부방위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방위는 그러나 A씨의 직급과 근무처 등의 신원이나 사건처리 결과 등은 그의 신변보호를 위해 일체 비밀에 부쳤다. 부방위의 보상액 산정기준을 감안하면 A씨는 적어도 10억원 이상의 정부 예산을 유실 위기에서 건져낸 것으로 파악된다.
지금까지 최고보상금은 지난해 자기가 근무하는 시(市)의 관계공무원들이 청소용역비를 과다 지급해 온 사실을 신고한 B씨의 6375만원이었다. 부방위는 B씨의 신고를 바탕으로 과다 지급된 10억 150만원의 시 예산을 전액 환수한 바 있다. 부방위는 지난 2002년 1월 발족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8건의 내부자 신고에 대해 1억 7278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했다. 또 이를 통해 국고로 환수한 돈은 27억 3171만원이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